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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66조의5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조합기금의 사용: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조합 대표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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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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