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제66조의3
제66조의3(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근로복지 증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일자(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말한다)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