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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4

제66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단, 조합,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예탁받은 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에 따른 우리사주 예탁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44조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6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 및 법 제86조의6(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제1항ㆍ제3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무 11. 법 제91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93조(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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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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