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제50조
제50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법 제66조에 따른 공개는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제50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법 제66조에 따른 공개는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