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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제9조(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제9조

제9조(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 3. 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등을 대행하는 자 4. 우편물의 처리를 위한 관련 기기ㆍ장비 및 용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 5. 우편관련 장비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자 6. 우편에 사용되는 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 7. 기타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편작업 관련기기ㆍ장비의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2. 우편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기술정보의 제공 3. 우편물 처리 관련장비 및 용기 등의 대여 4. 기타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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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령」 제9조(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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