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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제10조의2(군사우편물)

군사우편물

제10조의2

제10조의2(군사우편물)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이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2. 제1호의 부대에 입영한 자의 소지품 및 의류 등을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②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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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령」 제10조의2(군사우편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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