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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제10조의4(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제10조의4

제10조의4(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1. 전시작전지역에 있는 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의복대여 및 급식제공. 이 경우 급식비는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전시작전지역 안에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사우체국 근무 직원에 대한 우선 응급치료 및 후방 요양기관에의 후송입원 3. 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종군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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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령」 제10조의4(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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