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등의 별납
제25조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 ①동일인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때에는 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편요금등의 별납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 ①동일인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때에는 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