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제28조
제28조(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우편물의 발송 우편관서의 장은 해당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에 의하여 그 우편요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제28조(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우편물의 발송 우편관서의 장은 해당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에 의하여 그 우편요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령」 제28조(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