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등의 반환
제35조
제35조(우편요금등의 반환)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주는 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징수한 우편요금등 2.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수수료를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수취급수수료 3. 사설우체통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을 폐지시킨 경우 그 폐지한 다음날부터의 납부수수료 잔액 4.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우편관서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아니한 우편물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반환청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납부한 우편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60일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폐지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