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제36조의3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이라 함은 서신, 통화가 들어 있는 봉함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이라 함은 서신, 통화가 들어 있는 봉함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령」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