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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제53조(손해배상금의 반환)

손해배상금의 반환

제53조

제53조(손해배상금의 반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반환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편물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전액 2. 우편물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중 실제 손해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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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령」 제53조(손해배상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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