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의 반환
제53조
제53조(손해배상금의 반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반환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편물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전액 2. 우편물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중 실제 손해액을 뺀 금액
손해배상금의 반환
제53조(손해배상금의 반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반환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편물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전액 2. 우편물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중 실제 손해액을 뺀 금액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령」 제53조(손해배상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