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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조합 해산의 보고)

조합 해산의 보고

제19조

제19조(조합 해산의 보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합 해산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해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의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조합의 재산목록 3.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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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조합 해산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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