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20조
제2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52조제5항(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2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52조제5항(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