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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해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해산)

해산

제28조

제28조(해산) 영 제52조(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인이 해산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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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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