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제29조의2
제29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 ┌──────────────────────────────────────────┐ │탈퇴 또는 사업 폐지 당시 공동근로복지 ×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 │기금법인의 재산의 가액 출연한 재산의 가액 │ │ ──────────────────── │ │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 │ 공동근로복지기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