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
제32조
제32조(증표)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증표
제32조(증표)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