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기간
제31조
제31조(시정기간)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로 한다.
시정기간
제31조(시정기간)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로 한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시정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