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업어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7.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8. "청년여성"이란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9.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