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9조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3.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4.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ㆍ영어(營漁) 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6.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