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제11조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7.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8.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