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9조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1의2.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3.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의2.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3의3. 「공항시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중 비행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 4. 항공교통과 육상ㆍ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6.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7.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공항ㆍ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또는 제3호의3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