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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사채의 발행 등

제13조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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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공항공사법」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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