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16조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한국공항공사법」 제16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