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
제17조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법 제17조(국회 보고)
국회 보고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공항공사법」 제17조(국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