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인용 형식「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