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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5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5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5조

제5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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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5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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