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제47조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①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②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①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②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