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제50조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