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제54조
제54조(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①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병영ㆍ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部隊長)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②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4조(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제54조(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①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병영ㆍ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部隊長)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②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54조(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