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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제94조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①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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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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