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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제96조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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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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