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제127조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