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의 절차
제131조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고심의 절차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