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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항고심의 절차

제131조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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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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