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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소유권의 취득시기

제135조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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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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