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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67조(법원의 지휘ㆍ감독)

법원의 지휘ㆍ감독

제167조

제167조(법원의 지휘ㆍ감독) ①법원은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②법원은 관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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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67조(법원의 지휘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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