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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강제관리의 취소

제171조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①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②채권자들이 부동산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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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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