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의 취소
제171조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①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②채권자들이 부동산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강제관리의 취소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①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②채권자들이 부동산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