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리과실의 매각
제213조
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 ①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
미분리과실의 매각
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 ①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