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ㆍ은붙이의 현금화
제209조
제209조(금ㆍ은붙이의 현금화) 금ㆍ은붙이는 그 금ㆍ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금ㆍ은붙이의 현금화
제209조(금ㆍ은붙이의 현금화) 금ㆍ은붙이는 그 금ㆍ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209조(금ㆍ은붙이의 현금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