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206조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