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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01조(압류금전)

압류금전

제201조

제201조(압류금전) ①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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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201조(압류금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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