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집행법 제205조(매각ㆍ재매각)

매각ㆍ재매각

제205조

제205조(매각ㆍ재매각) ①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한다. ②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여야 한다. ③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며,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205조(매각ㆍ재매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