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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제4조의2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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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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