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간의 조정
제20조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실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상호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