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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9조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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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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