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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1조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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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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