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제87조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