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및 서기
제112조
제112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간사 및 서기
제112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간사 및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