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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109조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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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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