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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06조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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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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